현관앞파트너스 플렉스 약관

제1조 (목적)

현관앞파트너스 플렉스 약관(이하“약관”)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현관앞마켓(이하 “회사”)과,회사의 플렉스 운영 매뉴얼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거나 보냉가방을 회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자(이하 “플렉스”) 간권리, 의무 및 제반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①본 약관은 플렉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②본 약관에 동의한 플렉스는,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

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, 개정된 약관과 그 사유를, 적용일 7일(플렉스에게 불리한 경우 14일)전까지 플렉스에게 전화, 문자메세지, E-메일, SNS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며, 플렉스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제기하지 않거나, 본 약관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 약관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④회사는 개별약정서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, 플렉스가 개별약정서에 동의한 경우, 개별약정서와본 약관상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시 개별약정서를 우선 적용한다. [약관법 제4조(개별 약정의 우선)에 의거]

제3조 (플렉스 관리 및 주의의무)

①플렉스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전화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,회사가 요청하는 업무수칙 등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플렉스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(전화번호, 수수료 통장계좌 등)의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, 즉시회사에 통보해야 한다.

③플렉스는 회사가 허용하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,

도로교통법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자동차관리법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한모든법령 및 행정청의 가이드를 준수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④플렉스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

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